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취업 시장은 얼어붙고 기업들은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는 요즘 조금이라 청년들에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및 지원대상은?
경기도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입니다.
지원대상은 당연히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인데 신청일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대상자가 됩니다.
분기별 지급대상자인지 생년월일 확인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는데 1인당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입니다.
주민등록초본 상 해당 주소지의 지역화폐로 지급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라서 기한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소멸되며 과천, 시흥, 군포는 5년 유효기간 입니다.
▣ 지원 받고자 할때 절차는 어떻게?
1. 신청 :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2. 심사.선정 : 거주요건 확인, 대상자 명단 확정, 사업비 교부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3. 지급 : 기본소득 지급, 지역화폐발송이 됩니다
▣ 지급일정은 어떻게?
2023년 기준으로 보면
1분기 신청기간은 23.03.02 ~ 23.03.31 이고 지급개시는 04.20일 부터.
2분기 신청기간은 23.06.01 ~ 23.06.30 이고 지급개시는 07.20일 부터.
3분기 신청기간은 23.09.01 ~ 23.10.02 이고 지급개시는 10.20일 부터.
4분기 신청기간은 23.11.01 ~ 23.11.30 이고 지급개시는 12.20일 부터입니다
▣ 신청방법은 어떻게?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 신청시 준비물은?
필수서류는
1.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마이데이터로 이용 동의 하시면 자동 제출이 됩니다.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2.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하실 때
우선 자신이 몇분기부터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으면 해당 분기도 체크, 및 기타 인적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한데 부모 혹은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이때는 대리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 1899-2321
문의하시면 되고 주소지 시.군천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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