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 양천구의 대형생활폐기물, 폐가전 등을
배출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 자료출처
- 양천구청 : yangcheon.go.kr
▣ 대형생활폐기물이 어떤건지를 먼저 볼께요
- 가정과 사무실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 가전제품류에는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폐가전제품 중 원형이 보존된 경우 무상 수거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내용 참고)
- 가구류에는 : 침대, 책상, 장롱 등
- 생활용품류에는 : 항아리, 거울, 등등
▣ 양천구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처리방법
※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1. 양천구 홈페이지에서 배출신고 하는 방법 (구청홈페이지, 모바일웹페이지)
2. 각 지역 처리대행업체에 전화신청하는 방법 등 2가지가 있습니다
▣ 양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신고필증을 배출 신고한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해야 합니다.
- 출력할 수 없을 경우엔 접수번호, 배출품목 및 규격, 장소 등을 종이에 기재 후 부착하셔도 됩니다.
- 결제 후 변경, 취소 등은 각 지역 청소대행업체로 연락해주세요
※ 양천구청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양천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체 연락처
업체명 | 담당지역 | 연락처 ☎ |
동남용역(주) | 신월 1, 2, 3, 5동 | 02-2644-8488 |
청송환경(주) | - 목 2, 3, 4동 - 신정 4동 일부 (872~942번지, 1305, 1308번지) |
02-2644-2744 |
(주)양천환경 | - 신월 4, 6, 7, 신정 3동 - 신정 1동 일부 (1031, 1032번지) |
02-2693-6348 |
한성용역(주) | - 목 1, 신정2동 - 신정 4동 일부 (943-1013번지) |
02-2693-3844 |
(주)신원지엘 | - 신정 1동 일부 (1031, 1032번지 제외) | 02-2646-8618 |
신목실업(주) | - 목 5동 | 02-2646-3954 |
▣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시 주의사항
- 신고 없이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종류가 없는 물품은 유사한 품목으로 접수
- 깨진 유리, 도자기 조각 등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불연성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기타 문의는 ☎ 02-2620-3420 (양천구청 청소행정과)
▣ 폐가전제품 무상 배출 안내
※ 원형이 보존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서울시 양천구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신청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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