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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2021년도 최저임금을 알려드릴께요~!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7월 14일 2021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자료출처 :

- 한겨례 신문  hani.co.kr/arti/society/labor/953525.html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news/202007140254061032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2020년 8,590원 대비 1.5%(130원) 인상되며 다소 낮은 인상률을 보여줬습니다.

 

구분 시급 월급
2021년 8,720원
(전년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
(전년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

 

- 이번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

-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인 IMF 때인 2.7% 와 금융위기때인 2010년 2.75% 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

-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14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전원과 사용자 위원 일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8,720원안을 표결에 부쳐 9대 7로 가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올해는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난애보다 높은 상황에서 노동시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에 놓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수출을 비롯한 내수시장이 어려워지면서 고용불안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최저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면 노동자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소비자물가상승률 0.4% 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할 결과라고 합니다.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하루 8시간 x 주 5일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1,822,480원 (세전, 주휴수당 미포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