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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7월부터 인터넷, 유료방송 가입과 해지를 한번에 처리하기

7월부터 변경되는

인터넷과 유료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의 원스톱 해지 전환절차를 알아볼께요.

 

자료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kcc.go.kr

 

 

※ 기존엔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음

(이동전호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이 간편함)

 

※ 2020년 7월 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 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할 사업자에 신청만 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번에 처리되도록 시행한다고 6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 이동전화 번호이동과 같은 방식으로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간에 자동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Onestop Switching Service)'로 이름 붙여진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방식

 

 

1. 신규 통신사 가입 시 기존 통신사 서비스 해지를 한번에 처리

 

  • 신청 가능 통신사 : KT, LGU+, SKB, KT SkyLife
  • 신청 가능 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 서비스

 

2. 이용방법

  • 고객센터, 홈페이지 및 대리점, 판매점 등 온/오프리인 매장에서 신청 가능

 

3. 이용 가능 일시

  • 2020년 7월 1일 부터 이용 가능
  • 단, 7월 1일~25일 까지는 시범서비스 운영기간
  • 시범서비스 운영기간에는 신청 가능한 창구와 접수 건이 제한될 수 있음
  • 7월 27일 부터 사용서비스가 시작

 

●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또는 이와 결합된 유료방송서비스를 각각 4회선 이하로 사용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정부기관, 공공기관)이 신청.

다만, 기업용 인터넷상품, 유료방송(IPTV, 위성방성) 단품과 다회선 이용자가 일부회선만 전환신청 하는 것은 불가능

 

 

●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포함)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신청가능하며, 09시~20시까지 신청 가능.

토요일은 접수만 가능하고 전환절차는 제1영업일부터 진행

 

 

● 신규 가입과 해지는 반드시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통해서만 가능한지?

기존과 같이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할 수 있으며 새로 도입된 원스톱 전환서비스는 해지과정의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음.

 

 

☞ Q&A 확인하기

궁금증 해결을 위한 전체 Q&A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파일로 있습니다